⚖️ 국세청 최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혼인출산 특별공제 100% 반영

증여세 & 상속세 모의 계산기

10년 합산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1억 원 추가 공제(최대 1.5억 비과세)를 적용해 세액을 3초 만에 산출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정 이자율(4.6%) 무이자 차용증(약 2억 1,700만 원 한도)과 절세 실익을 즉시 비교해 드립니다.

3D 세무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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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태주신 부모님 돈 1억 원, 그냥 쓰다간 세금 폭탄 맞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를 활용하면 성인 자녀 기본공제(5천만)와 합쳐 최대 1.5억(신랑·신부 3억)까지 세금 0원으로 안전하게 수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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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증여세·상속세 모의 계산 & 차용증 비교

증여자 관계와 금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 세액 산출과 무이자 차용증(4.6%) 우회 실익을 즉시 비교합니다

10년 합산 기본공제 자동 적용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
원
일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기본공제 외 1억 원 추가 공제 (통합 한도 1억)
기공제 차감용
원
※ 과거 10년 내 동일 직계존속에게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기본공제(5,000만 원)가 먼저 소진됩니다.
🔒 데이터 안심 보안: 입력하신 가족 자산 규모는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사용자 기기 브라우저에서 0.01초 내 연산 후 즉시 소멸됩니다.
증여세 최종 자진신고 납부세액 🟢 전액 비과세
최종 예상 납부세액 (신고공제 3% 반영) 세율 10%
0 원
🛡️ 총 적용 공제액: 1억 5,0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공제) 0원
누진 산출세액 0원
신고세액공제 (3%) -0원
실효세율 (총액 대비) 0.0%
💡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절세 솔루션
현재 공제 초과분 0원을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만, 가족 간 차용증(법정 이자율 연 4.6%)을 작성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연간 법정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가능 (세금 0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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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전증여 타임라인 주의사항: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 정산됩니다. 따라서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 플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세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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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법정 누진세율표 및 관계별 공제 한도

국세청 공식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와 10년 합산 면제 한도 총정리

과세표준 구간 기본 세율 누진 공제액 산출 세액 산식
1억 원 이하 10% - 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가산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증여자 관계 10년 합산 공제 한도 주요 적용 및 유의사항
배우자 (법률혼) 6억 원 사실혼 제외, 부부 간 계좌이체 생활비 초과분 10년 6억까지 비과세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 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됨 (각각 5천만 원 아님)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 원 추가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시 (최대 1.5억 비과세)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자녀 주식계좌 시드머니 비과세 사전증여 활용
직계비속 → 부모님 5,000만 원 자녀가 부모님께 목돈을 드릴 때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기타 친족 (며느리·사위 등) 1,000만 원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는 직계가 아닌 기타 친족(1천만 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세법상 당좌대출 적정이자율: 연 4.6%
2. 이자 면제 한도: 법정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 역산 한도: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즉, 부모님께 약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필수 유의사항: 국세청 인정 요건으로 ① 차용증 원본 작성(공증 또는 내용증명·확정일자 권장), ② 실제 부모님 계좌로 원금 상환 이체 내역(금융 흔적), ③ 수증자의 소득 증빙(상환 능력)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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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합법 절세 노하우 & 세무 FAQ

세무사 수수료 30만 원을 아끼는 홈택스 셀프 신고와 차용증 리스크 방어

세무 수수료 방어

30만 원 아끼는 셀프신고

단순 현금 증여는 세무사 대행 수수료(20~30만 원)를 낼 필요 없이, 본 계산기 결과표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무료로 셀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수입 이자 매칭

앱테크로 부모님 이자 상환

2억 1,700만 원 초과 차용 시 부모님께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이자는 월급 대신 월 10만 원 앱테크 부수입으로 자동이체 상환해 완벽한 금융 흔적을 남기세요.

자녀 조기 증여

10년 복리 시드머니 이전

출생 직후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 성인에 5,000만 원을 비과세로 물려주면 세금 0원으로 성인 시점에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을 완성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두 분께 받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자진신고 시 485만 원)가 부과됩니다.

❓ 부부간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공모주 청약금을 옮겨도 세금이 나오나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이체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6억 원 이내라면 공모주 청약이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이체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혼인공제 1억 원은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총 4년 기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차용증을 쓰면 무조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차용증 종이만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이자를 갚았는지', '원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계좌이체 상환 흔적이 필수입니다.

📌 평택포커스 세무 모의 계산기 법적 고지 및 면책 공학 (Disclaimer):
본 계산기는 2026~2027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단순 현금 수증 시의 세액을 가늠해 보기 위한 모의 시뮬레이터입니다. 부동산의 시가 평가(감정평가·매매사례가액), 대출을 수반하는 부담부증여(양도세 별도 발생), 비거주자 판정 및 가업상속공제 등 개별적 특수 조건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액의 자산 이전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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