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상속세 모의 계산기
10년 합산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1억 원 추가 공제(최대 1.5억 비과세)를 적용해 세액을 3초 만에 산출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정 이자율(4.6%) 무이자 차용증(약 2억 1,700만 원 한도)과 절세 실익을 즉시 비교해 드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를 활용하면 성인 자녀 기본공제(5천만)와 합쳐 최대 1.5억(신랑·신부 3억)까지 세금 0원으로 안전하게 수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동일 직계존속'으로 합산되므로 1억 중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점검하세요.
실시간 증여세·상속세 모의 계산 & 차용증 비교
증여자 관계와 금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 세액 산출과 무이자 차용증(4.6%) 우회 실익을 즉시 비교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 정산됩니다. 따라서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 플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세테크입니다.
증여세·상속세 법정 누진세율표 및 관계별 공제 한도
국세청 공식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와 10년 합산 면제 한도 총정리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 공제액 | 산출 세액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가산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 증여자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주요 적용 및 유의사항 |
|---|---|---|
| 배우자 (법률혼) | 6억 원 | 사실혼 제외, 부부 간 계좌이체 생활비 초과분 10년 6억까지 비과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됨 (각각 5천만 원 아님) |
| 혼인·출산 특별공제 | +1억 원 추가 |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시 (최대 1.5억 비과세)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자녀 주식계좌 시드머니 비과세 사전증여 활용 |
| 직계비속 → 부모님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님께 목돈을 드릴 때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
| 기타 친족 (며느리·사위 등) | 1,000만 원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는 직계가 아닌 기타 친족(1천만 원) 적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세법상 당좌대출 적정이자율: 연 4.6%
2. 이자 면제 한도: 법정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 역산 한도: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즉, 부모님께 약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0대 직장인 합법 절세 노하우 & 세무 FAQ
세무사 수수료 30만 원을 아끼는 홈택스 셀프 신고와 차용증 리스크 방어
30만 원 아끼는 셀프신고
단순 현금 증여는 세무사 대행 수수료(20~30만 원)를 낼 필요 없이, 본 계산기 결과표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무료로 셀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테크로 부모님 이자 상환
2억 1,700만 원 초과 차용 시 부모님께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이자는 월급 대신 월 10만 원 앱테크 부수입으로 자동이체 상환해 완벽한 금융 흔적을 남기세요.
10년 복리 시드머니 이전
출생 직후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 성인에 5,000만 원을 비과세로 물려주면 세금 0원으로 성인 시점에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을 완성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두 분께 받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자진신고 시 485만 원)가 부과됩니다.
❓ 부부간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공모주 청약금을 옮겨도 세금이 나오나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이체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6억 원 이내라면 공모주 청약이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이체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혼인공제 1억 원은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총 4년 기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차용증을 쓰면 무조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차용증 종이만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이자를 갚았는지', '원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계좌이체 상환 흔적이 필수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2027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단순 현금 수증 시의 세액을 가늠해 보기 위한 모의 시뮬레이터입니다. 부동산의 시가 평가(감정평가·매매사례가액), 대출을 수반하는 부담부증여(양도세 별도 발생), 비거주자 판정 및 가업상속공제 등 개별적 특수 조건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액의 자산 이전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